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 29일 만에 전격 수정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늘리기와 상한 인상을 철회하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3040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셈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유턴 수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장 시사점을 꼼꼼히 짚어본다.

2026년 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유턴 수정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었다.\n\n이번 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인상 방안은 공식 철회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한 총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차등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우대를 받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받게 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기존보다 2억 원 상향된 14억 원으로 우대 적용된다.\n\n반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당초 축소안을 철회하고 기존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인별 6억 원으로 조정되어 부부 합산 총 12억 원의 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우대를 받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받는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 150% 현행 유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5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n\n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150%로 유지되면서 급격한 세금 폭탄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와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의 결과가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된 결과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5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3040 세대를 위한 시사점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3040 세대는 이번 개편안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실거주 1주택 우대 공제액 14억 원이 적용되면 향후 내 집 마련 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실거주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n\n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실주거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매수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