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선상 낚시 시즌을 앞두고 낚시인이라면 알아 둬야 할 법 개정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뿐 아니라 취미로 낚시하는 비어업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말 출조를 계획한 낚시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5월 18일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41일간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 낚시인을 포함한 비어업인에게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개정령안에 따라 비어업인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취미로 하는 선상 낚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행 전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해양수산부가 9월 25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비어업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살오징어와 대문어 포획 금지 기준 상향

낚시인들이 즐겨 잡는 주요 어종의 포획 기준이 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어린 물고기와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의 방류 기준을 높였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12cm에서 15cm로 3cm 늘었다. 앞으로 몸통 길이 15cm 미만인 살오징어는 잡자마자 놓아줘야 한다. 대문어(피문어)의 금지체중도 400g 이하에서 600g 이하로 올라갔다. 선상 출조 때는 잡은 고기의 크기와 무게를 현장에서 정확히 잴 수 있는 계측 도구를 미리 챙기자.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2cm에서 15cm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참문어·삼치·감성돔 등 14개 어종 금어기 신설

수산자원을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참문어, 삼치, 감성돔을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가 새로 생긴다. 낚시인에게 인기 있는 대상어가 많이 들어간 만큼 출조 일정을 짤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돌문어로 잘 알려진 참문어의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가을철 손맛으로 인기 있는 삼치와 바다낚시 대표 어종인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해당 어종을 노리는 낚시가 전면 제한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참문어, 삼치, 감성돔을 비롯한 총 14개 어종의 금어기가 새롭게 지정된다.

낚시어선 검사 시기 유연화 등 규제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규제합리화 과제도 찾고 있다. 8월 31일 발표된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 과제 6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37개 과제가 접수됐고,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해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을 뽑았다. 이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시기 유연화 과제가 2등에 올라, 앞으로 선상 낚시 업계의 불필요한 행정 불편을 줄이는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수부 규제합리화 공모전에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시기 유연화 과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출조 시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규정 준수 필요

9월 25일부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되므로 선상 낚시인은 바뀐 기준을 잘 알고 바다에 나가야 한다. 법을 몰라 단속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잡은 고기가 금지체장이나 금지체중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바다로 돌려보내는 습관을 들이자. 어종별로 새로 생긴 금어기도 미리 확인하고 출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 규제에 낚시인들이 스스로 호응해야 건전한 레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