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들어 부동산 세제와 연말정산을 중심으로 주요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부세 개편안 심사 보고서 발표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단축,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개편까지 개인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변화된 세법 규정과 주요 절세 포인트를 조목조목 확인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종부세율 인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추진이 임대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켜 임차인의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금 부담이 가중된 임대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0%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종부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 역시 기존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또한 12억 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에 대해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포인트에서 2.3%포인트 인상된다. 보유세 부담 증가는 매물 소진 여부와 전월세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단축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에 따라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특례 기간 단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주택 매각을 서두르려는 움직임과 함께 시장 매물 감소 등 거래 시장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되는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개편된다. 우선 종업원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 및 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이 신설된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추가로 적용된다.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되며, 2명인 경우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50만 원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가상자산 과세 및 기타 세무 동향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 확보 난항 등으로 인해 네 번째 유예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투자 수익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 및 금융 투자 세무 분야에서도 주요한 변화가 확인된다. 미국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최대 3,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어 해외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세무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금융 투자 상품 중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경우 분배금 중 비과세 비중이 약 97%에 달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발표될 세법 개정 방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자산 관리 전략을 점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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