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9만 마리 이상이 보호소로 들어온다. 구조된 동물들은 보호소에서 공고 기간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거나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 입양 과정에서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을 돕는 보살핌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유기동물 발생 현황과 입양 후 적응 수칙, 법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의 변화

국내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 수는 최근 들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구조된 유실 및 유기동물 수는 10만 6,824마리로 집계되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실태조사에서는 구조 수가 9만 6,000마리로 전년 대비 10.4% 줄어들며 연간 발생량이 10만 마리 밑으로 내려왔다.

구조되는 동물 가운데 종별 비중을 보면 개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24년 전체 구조 동물 중 개는 72.4%를 차지했고 고양이는 26.0%로 집계되었다. 2025년 조사에서도 개가 70.4%, 고양이가 28.2%를 기록해 구조 동물 10마리 중 7마리 이상이 개로 확인되었다. 유기동물 감소세 속에서도 매년 상당한 수의 유실 동물과 유기견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내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 수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연간 약 9만 마리 이상이 구조되고 있다.

보호소 공고 기간과 처리 현황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소유자를 찾거나 입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고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보호조치 후 대부분 10일 동안 공고를 진행하며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공고 기간을 20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이 공고 기간이 지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권이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공고 기간 동안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새로운 입양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포함한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2026년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인용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 및 유기동물 중 43.4%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보호 관리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 공고를 거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새로운 가정 적응을 위한 규칙

보호소를 거쳐 입양된 유기동물은 과거 유기나 방치 경험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심한 경계심을 보일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과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3-3-3 규칙'을 제시한다. 입양 후 첫 3일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긴장을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후 3주 동안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히는 적응 단계에 들어선다. 이 시기에는 경계가 풀어지면서 배변 실수나 짖음 등 원래의 습관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인내가 요구된다. 입양 후 3개월이 지나야 반려동물이 환경에 안정을 찾고 본래의 성격을 완전히 드러내게 된다. 보호자는 이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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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과 사육 금지 제도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도 엄격해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최대 5년간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 제한 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기동물 1마리당 관리 비용이 2025년 기준 50.1만 원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과 지자체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이행과 유기 예방 노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중대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 명령이 도입된다.


참고